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석방과 동시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강제퇴거명령서의

,

집행은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

하도록

,

규정하고

,

강제퇴거명령서가

,

발급된

,

구속피의자에

,

대하여

,

검사가

,

불기소처분을

,

하는

,

경우

,

석방과

,

동시에

,

출입국관리공무원에

,

인도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형사소송법

,

개정으로

,

사법경찰관이

,

수사종결권을

,

가지게

,

되었는바

,

현행법에는

,

사법경찰관이

,

강제퇴거명령서가

,

발급된

,

구속피의자에

,

대하여

,

수사를

,

종결하는

,

경우에

,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

그를

,

인도하는

,

규정이

,

없어

,

강제퇴거대상자의

,

신병

,

확보에

,

공백이

,

발생한다는

,

비판이

,

제기됨

,

이에

,

사법경찰관이

,

강제퇴거명령서가

,

발급된

,

구속피의자에

,

대하여

,

불송치결정을

,

하는

,

때에는

,

해당

,

피의자를

,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

석방과

,

동시에

,

인도하도록

,

하여

,

신병확보에

,

공백이

,

없도록

,

하려는

,

취지임(안

,

제86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