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업기술의

,

유출방지

,

보호와

,

국가핵심기술의

,

지정변경

,

해제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

산업통상자원부의

,

산업기술

,

유출방지를

,

위한

,

정책에도

,

불구하고

,

국가핵심기술을

,

비롯한

,

산업기술이

,

지속적으로

,

유출되어

,

국민경제에

,

영향을

,

끼치고

,

있어

,

산업기술

,

유출방지와

,

보호

,

업무를

,

전담할

,

전문조직의

,

설치와

,

인력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산업기술의

,

유출방지

,

보호

,

업무를

,

전문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하여

,

국가기술안보원을

,

설치하도록

,

함으로써

,

산업기술을

,

보다

,

효과적으로

,

보호함으로써

,

국내산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고

,

국가의

,

안전보장과

,

국민경제의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