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은

,

지방대학

,

지역균형인재

,

육성에

,

관한

,

법률

,

제13조에

,

따라

,

일정

,

비율의

,

지역인재를

,

채용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현행법에

,

지역인재를

,

채용한

,

공공기관에

,

대한

,

세액공제

,

혜택이

,

없음

,

그러나

,

수도권에서?수도권이?아닌?지역으로?이전한

,

공공기관의

,

지역인재

,

채용을

,

독려하기

,

위하여

,

세액공제

,

혜택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이전공공기관이

,

신규

,

채용인원의

,

100분의

,

35

,

이상을

,

지역인재로

,

채용한

,

경우에는

,

지역인재에게

,

지급한

,

인건비의

,

100분의

,

30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법인세에서

,

공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