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그러나
,수도권에서?수도권이?아닌?지역으로?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