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숲에서 함께하는 자연체험을 통해 자아개념 형성과 심리안정 사회성 발달과 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한 산림교육의...

제안이유

,

최근

,

기후위기에

,

대응하기

,

위해

,

어린이의

,

생태감수성을

,

높이고

,

숲에서

,

함께하는

,

자연체험을

,

통해

,

자아개념

,

형성과

,

심리안정

,

사회성

,

발달과

,

학습능력

,

향상

,

등을

,

위한

,

산림교육의

,

가치와

,

중요성이

,

부각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서는

,

유아

,

어린이

,

청소년에

,

대한

,

산림교육을

,

활성화하기

,

위한

,

법적

,

근거가

,

미비할뿐더러

,

아동청소년을

,

대상으로

,

성폭력

,

범죄자도

,

아이들을

,

교육지도하는

,

산림교육전문가

,

자격을

,

취득하는

,

것을

,

막기

,

위한

,

명시적인

,

규정을

,

마련하지

,

못한

,

실정임

,

이에

,

산림청장으로

,

하여금

,

유아에게

,

숲사랑

,

정신과

,

정서

,

함양을

,

위한

,

유아숲사랑

,

지도교육사업을

,

실시하도록

,

하고

,

성폭력

,

범죄자는

,

산림교육전문가가

,

없도록

,

하는

,

한편

,

아이들이

,

숲을

,

체험하고

,

소중함을

,

느낄

,

있도록

,

‘어린이

,

숲날’을

,

지정하도록

,

하며

,

산림교육프로그램

,

인증제를

,

등록제로

,

전환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여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산림교육을

,

활성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산림교육프로그램

,

인증제를

,

등록제로

,

전환하고

,

등록권자를

,

산림청장과

,

시도지사에게

,

확대하여

,

규제

,

완화하고자

,

함(안

,

제8조) 나

,

자격증

,

교부에

,

관한

,

사항을

,

다른

,

자격증과

,

마찬가지로

,

시행규칙에서

,

정하도록

,

함(안

,

제10조제1항) 다

,

산림교육전문가

,

자격증을

,

취득한

,

결격사유에

,

해당하는

,

경우

,

자격을

,

취소하도록

,

함(안

,

제10조제2항) 라

,

아동청소년

,

대상으로

,

하는

,

성폭력

,

범죄자를

,

산림교육전문가

,

결격사유에

,

추가함(안

,

제11조제5호

,

신설) 마

,

유아숲체험원에

,

포함된

,

산지는

,

임야

,

외의

,

지목으로

,

변경

,

불가하고

,

지자체

,

소관

,

유아숲체험원

,

등록권한을

,

시도지사에게

,

이양함(안

,

제12조제7항

,

신설) 바

,

산림청장으로

,

하여금

,

유아숲사랑

,

지도교육사업을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16조의2

,

신설) 사

,

어린이가

,

숲의

,

중요성을

,

느낄

,

있도록

,

‘어린이

,

숲날’을

,

정하도록

,

함(안

,

제2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