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임신

,

중의

,

여성에게

,

출산

,

전과

,

출산

,

후를

,

통하여

,

90일(한번에

,

이상의

,

자녀를

,

임신한

,

경우에는

,

120일)의

,

출산전후휴가를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임신

,

중인

,

여성

,

근로자가

,

모성을

,

보호하거나

,

근로자가

,

8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2학년

,

이하의

,

자녀를

,

양육하기

,

위하여

,

육아휴직을

,

사용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출산휴가의

,

휴가는

,

‘쉴

,

겨를’을

,

의미하고

,

육아휴직의

,

휴직은

,

‘일을

,

쉰다’는

,

뜻으로

,

단어가

,

주는

,

인상

,

때문에

,

근로자가

,

마음

,

편히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

사용할

,

없으며

,

출산과

,

육아에

,

쏟는

,

노고가

,

폄하되고

,

있음

,

이에

,

출산전후휴가를

,

필수전후육아로

,

육아휴직을

,

집중육아로

,

각각

,

개정하여

,

육아활동에

,

대한

,

이미지를

,

개선하고

,

저출산

,

문제를

,

타파하고자

,

함(안

,

제60조

,

제74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