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소기업이

,

상시근로자에게

,

지급하는

,

경영성과급

,

사회보험료

,

부담금액의

,

일정

,

비율을

,

소득세

,

법인세에서

,

공제하는

,

중소기업과

,

중소기업

,

근로자에

,

대한

,

다양한

,

세액공제

,

제도를

,

규정하고

,

있음

,

한편

,

이러한

,

중소기업과

,

근로자를

,

위한

,

세제특례가

,

올해

,

일몰될

,

예정인데

,

중소기업의

,

성장을

,

안정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하여

,

일몰기한을

,

연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중소기업

,

관련

,

세액공제의

,

일몰기한을

,

10년

,

연장하고자

,

함(안

,

제19조

,

제29조의6제1항

,

제30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