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가
,올해
,일몰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9조의6제1항
,제30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