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

하여금

,

어린이제품에

,

대한

,

안전성조사를

,

하고

,

어린이에게

,

위해를

,

끼칠

,

우려가

,

있는

,

등의

,

제품에

,

대해서는

,

수거파기

,

또는

,

제조유통의

,

금지

,

등의

,

조치를

,

권고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소비자가

,

자가사용을

,

목적으로

,

직접

,

구매하는

,

해외어린이제품이

,

안전성조사

,

없이

,

국내에

,

반입되면서

,

기준치

,

이상의

,

유해물질이

,

검출되거나

,

안전사고가

,

일어나는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어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직접구매

,

해외어린이제품에

,

대하여도

,

안전성조사를

,

실시하고

,

결과에

,

따라

,

판매

,

또는

,

유통을

,

제한할

,

있도록

,

하며

,

관련

,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

하여금

,

국내에

,

대리인을

,

지정하도록

,

하는

,

직접구매

,

해외어린이제품의

,

안전성

,

확보를

,

위한

,

관리

,

체계를

,

구축함으로써

,

어린이의

,

건강을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직접구매

,

해외어린이제품에

,

대하여

,

안전성조사를

,

있도록

,

하고

,

통관단계에

,

있는

,

제품이

,

어린이에게

,

위해를

,

끼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등에는

,

관세청장에게

,

해당

,

제품의

,

반송

,

폐기

,

등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6조의2

,

신설) 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

하여금

,

직접구매

,

해외어린이제품의

,

위해성이

,

확인되는

,

경우

,

등에는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

사이버몰에서

,

해당

,

제품을

,

삭제하는

,

필요한

,

조치를

,

권고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2

,

신설) 다

,

직접구매

,

해외어린이제품

,

안전성조사의

,

결과

,

등을

,

공표하고

,

관련

,

정보를

,

수집관리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

제28조) 라

,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

하여금

,

국내대리인을

,

지정하여

,

권고조치

,

이행

,

결과

,

보고

,

등을

,

하도록

,

함(안

,

제1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