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의사치과의사는

,

처방전을

,

작성하거나

,

직접

,

조제하는

,

경우

,

의약품정보를

,

미리

,

확인하여야

,

하며

,

의약품정보

,

확인을

,

지원하기

,

위해

,

보건복지부장관은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

“정보시스템”이라

,

함)을

,

구축운영할

,

있음

,

정보시스템은

,

환자의

,

의약품

,

정보를

,

점검하고

,

중복금기

,

의약품

,

등의

,

사용으로

,

인한

,

국민건강상

,

위해를

,

방지하고자

,

마련된

,

것으로

,

의약품을

,

처방조제하기

,

전에

,

정보시스템을

,

통하여

,

의약품정보를

,

확인할

,

필요가

,

있으나

,

일부

,

의료기관에서는

,

업무

,

부담

,

불편

,

등을

,

이유로

,

정보시스템을

,

사용하지

,

않는

,

사례가

,

지속해서

,

발생하고

,

있어

,

안전정보

,

부재로

,

인한

,

의약품

,

부작용

,

등의

,

문제가

,

되고

,

있음

,

이에

,

의사치과의사가

,

의약품의

,

처방전을

,

작성하거나

,

직접

,

조제할

,

경우

,

정보시스템을

,

통해

,

의약품정보를

,

확인하도록

,

의무화하여

,

의약품의

,

오남용을

,

효과적으로

,

방지해

,

국민건강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