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수산물의

,

안전성조사

,

업무의

,

일부와

,

시험분석

,

업무를

,

전문적효율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안전성검사기관을

,

지정하여

,

안전성조사

,

시험분석

,

업무를

,

대행하게

,

있도록

,

하면서

,

안전성검사기관의

,

지정

,

기준절차

,

업무

,

범위

,

신청

,

방법

,

절차

,

등에

,

필요한

,

사항을

,

총리령과

,

규칙

,

등에

,

위임하고

,

있음

,

그러나

,

보다

,

효율적인

,

제도

,

운영을

,

위하여

,

검사결과의

,

기록보관제출

,

의무사항과

,

출입조사

,

등의

,

근거를

,

법률로

,

규정하고

,

침익적

,

행정처분인

,

지정취소

,

또는

,

업무정지의

,

사유를

,

법률에

,

열거함으로써

,

안전한

,

농수산물의

,

생산과

,

공급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64조제7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