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