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훈병원을

,

포함한

,

국가의

,

의료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

의료시설

,

국가가

,

진료를

,

위탁한

,

의료시설에서

,

518민주유공자와

,

유족에게

,

진료를

,

제공하고

,

국가가

,

진료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부담하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재

,

보훈병원은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6개

,

지역에서만

,

운영되고

,

있어

,

지역에서의

,

접근성이

,

낮은

,

문제가

,

있음

,

또한

,

국가보훈부가

,

위탁병원을

,

지정하여

,

운영하고

,

있지만

,

규모가

,

작아

,

518민주유공자와

,

유족에

,

대한

,

충분한

,

의료지원에

,

어려움이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공공보건의료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3호에

,

따른

,

공공단체가

,

설립운영하는

,

공공보건의료기관을

,

의료지원

,

시설에

,

포함하여

,

의료지원

,

대상자들의

,

접근성을

,

개선하는

,

한편

,

의료서비스의

,

질적

,

수준을

,

제고하여

,

518민주유공자와

,

유족에

,

대한

,

충분한

,

예우

,

지원을

,

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