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아동학대

,

처벌

,

법제는

,

아동복지법을

,

중심으로

,

운용되고

,

있어

,

아동학대

,

사건의

,

형사처벌에

,

아동복지법이

,

적용되고

,

있음

,

그런데

,

아동복지법의

,

주요

,

목적은

,

아동학대자에

,

대한

,

처벌이

,

아니라

,

아동의

,

건강한

,

성장

,

복지

,

증진으로

,

아동학대

,

처벌에

,

관한

,

규정은

,

아동학대

,

처벌에

,

관한

,

특례법인

,

아동학대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으로

,

이동하여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아동복지법에

,

아동에

,

대한

,

금지행위로

,

규정된

,

아동학대

,

행위

,

이에

,

관한

,

처벌

,

규정을

,

삭제하여

,

현행법에

,

이동함으로써

,

체계의

,

일관성을

,

제고함과

,

함께

,

아동에

,

대한

,

신체적

,

학대행위의

,

처벌

,

수준을

,

정서적

,

학대행위보다

,

높게

,

규정하는

,

양형을

,

정비하여

,

아동학대의

,

예방

,

대응을

,

보다

,

효과적으로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의2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승수의원이

,

대표발의한

,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22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