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보존 선박 등(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함)에서는 그 선박에 대한 관리주체가 모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항만에

,

장기간

,

계류

,

중인

,

선박이나

,

공유수면에

,

방치된

,

선박

,

또는

,

감수보존

,

선박

,

등(이하

,

“해양오염

,

취약선박”이라

,

함)에서는

,

선박에

,

대한

,

관리주체가

,

모호하여

,

주기적인

,

관리가

,

부재한

,

상태로

,

장기간

,

방치되어

,

있음

,

이는

,

선체노후

,

등으로

,

인한

,

침수침몰파공이

,

발생하여

,

해양오염을

,

유발할

,

가능성이

,

높고

,

특히

,

최근

,

기후변화로

,

과거에는

,

경험하기

,

어려웠던

,

대규모

,

태풍이나

,

폭우

,

등으로

,

인해

,

해양오염

,

취약선박의

,

위험성은

,

더욱

,

높아지고

,

있음

,

하지만

,

현행법은

,

이러한

,

해양오염

,

취약선박의

,

해양오염

,

위험성에도

,

불구하고

,

침수침몰

,

등과

,

같은

,

해양사고가

,

발생한

,

이후에서야

,

원인자에게

,

방제의무가

,

발생하고

,

해양경찰청의

,

긴급방제

,

배출방지조치도

,

사고

,

이후에만

,

수행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

,

미비점이

,

있음

,

이와

,

관련

,

해양오염

,

취약선박에

,

대해서는

,

해양환경

,

위해성을

,

확인하고

,

결과

,

위해도가

,

높은

,

선박은

,

잔존유

,

제거

,

등과

,

같은

,

해양오염

,

저감조치를

,

사전에

,

수행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따라

,

개정안은

,

해양오염

,

취약선박의

,

소유자에게

,

해양환경

,

위해성을

,

조사하고

,

해양오염

,

위험성이

,

높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는

,

해양오염

,

저감조치를

,

수행하도록

,

하고

,

선박

,

소유자가

,

연락이

,

되지

,

않거나

,

긴급한

,

경우에는

,

해양경찰청장이

,

직접

,

해양환경

,

위해도를

,

평가하고

,

필요시

,

배출방지조치를

,

수행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해양에서의

,

고질적인

,

오염취약

,

요인을

,

사전에

,

제거하여

,

해양환경

,

보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65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