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재난을

,

자연재난과

,

사회재난으로

,

구분하고

,

화재붕괴폭발

,

등으로

,

인하여

,

발생하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이상의

,

피해와

,

국가핵심기반의

,

마비

,

등을

,

사회재난으로

,

정의하고

,

있음

,

그런데

,

우리나라의

,

경우

,

북한의

,

저수지

,

방류로

,

인한

,

접경지역의

,

수해

,

피해

,

남북분단이라는

,

특수한

,

상황으로

,

인해

,

발생하는

,

피해가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이러한

,

피해가

,

재난의

,

범위에는

,

포함되지

,

않아

,

대비

,

보호가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북한의

,

각종

,

행위로

,

인하여

,

발생하는

,

접경지역에서의

,

피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피해를

,

사회재난의

,

범위에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1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