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거주자가

,

지급한

,

기부금액의

,

100분의

,

15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해당

,

과세기간의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

공제하도록

,

하되

,

해당

,

금액이

,

1천만원을

,

초과하는

,

경우

,

초과금액의

,

100분의

,

3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공제하고

,

3천만원을

,

초과하는

,

경우

,

초과분에

,

대해서는

,

100분의

,

1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추가로

,

공제함

,

기부문화

,

확산을

,

위해서

,

고액기부에

,

대한

,

세액공제를

,

상향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2025년

,

1월

,

1일부터

,

12월

,

31일까지

,

지급한

,

기부금이

,

3천만원을

,

초과하는

,

경우

,

초과분에

,

대해서는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

100분의

,

2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추가로

,

공제하려는

,

것임(안

,

제59조의4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