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