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재무경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재무경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학교
,발전에
,도움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