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립대학법인

,

인천대학교에

,

총장추천위원회

,

평의원회

,

재무경영위원회를

,

두도록

,

하고

,

있으나

,

위원

,

구성에

,

학생은

,

포함하지

,

않고

,

있음

,

그러나

,

총장

,

추천

,

학교

,

운영과

,

관련된

,

중요사항

,

학교의

,

재무경영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는

,

위원회

,

등에

,

학교의

,

주요

,

구성원인

,

학생을

,

참여시켜

,

학생의

,

의견을

,

반영할

,

필요가

,

있으며

,

교육공무원법

,

고등교육법

,

국립대학의

,

회계

,

설치

,

재정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서는

,

대학의

,

임용추천위원회

,

평의원회

,

재정위원회의

,

위원으로

,

각각

,

학생을

,

이미

,

포함하고

,

있음

,

이에

,

국립대학법인

,

인천대학교에

,

두는

,

총장추천위원회

,

재무경영위원회에

,

학생을

,

포함하고

,

평의원회의

,

구성에

,

조교

,

학생

,

동문

,

학교

,

발전에

,

도움이

,

있는

,

자를

,

포함하도록

,

규정하여

,

대학

,

운영의

,

민주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4항

,

제15조제2항

,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