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관계기관의

,

대테러활동으로

,

인한

,

국민의

,

기본권

,

침해

,

방지를

,

위하여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소속으로

,

대테러

,

인권보호관을

,

두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대테러

,

인권보호관의

,

직무와

,

권한을

,

법률에서

,

명확히

,

정하고

,

있지

,

아니하고

,

대테러

,

인권보호관의

,

원활한

,

직무

,

수행을

,

위한

,

정보공유

,

체계가

,

마련되어있지

,

않아

,

실효적인

,

직무

,

수행이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대테러

,

인권보호관의

,

직무와

,

권한에

,

관한

,

시행령

,

규정을

,

상향하는

,

한편

,

필요한

,

경우

,

관계기관의

,

장에게

,

자료

,

제출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여

,

실효성있는

,

직무

,

수행이

,

가능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