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선임 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현실적으로는 비상임위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의

,

비상임위원

,

선임

,

겸직금지에

,

대한

,

규정을

,

따로

,

두고

,

있지

,

아니함

,

현실적으로는

,

비상임위원이

,

기업체의

,

사외이사직을

,

겸임하고

,

있을

,

경우

,

이해충돌

,

우려로

,

인하여

,

사외이사직을

,

사임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이를

,

법률로

,

명확히

,

규정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일정

,

규모

,

이상의

,

기업체에서

,

사외이사로

,

재직

,

중인

,

경우

,

금융위원회와

,

증권선물위원회의

,

비상임위원으로

,

임명할

,

없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