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 공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금융소비자가

,

금융상품의

,

주요

,

내용을

,

알기

,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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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

금융상품의

,

주요

,

내용을

,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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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

있음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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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공시되는

,

금융상품의

,

주요

,

내용에

,

금융소비자가

,

투자판단

,

지표로

,

사용하는

,

수익률이

,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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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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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

계약

,

체결

,

정확한

,

정보를

,

전달받기

,

어려우며

,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에

,

게시되는

,

금융상품의

,

수익률은

,

계산방법이

,

상품마다

,

다르게

,

사용되어

,

금융소비자가

,

투자판단

,

지표로

,

사용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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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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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

공시되는

,

금융상품의

,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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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

정보의

,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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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

금융소비자의

,

투자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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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이

,

투명하고

,

공정하게

,

기능하여

,

금융소비자들이

,

정확한

,

정보를

,

바탕으로

,

금융투자를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