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방식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법원은

,

보전처분을

,

신청한

,

채권자에게

,

보전처분으로

,

생길

,

있는

,

채무자의

,

손해를

,

담보하기

,

위한

,

담보제공을

,

명할

,

있으며

,

담보제공의

,

방식은

,

금전

,

공탁이나

,

지급보증

,

위탁계약

,

문서(공탁보증보험

,

증권)를

,

제출하는

,

방식

,

법원이

,

정함

,

그런데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의

,

경우

,

관련

,

법령에

,

근거하여

,

청구권을

,

행사하는

,

경우가

,

대부분이므로

,

부적절한

,

보전처분의

,

신청

,

가능성이

,

현저히

,

낮고

,

본안

,

소송의

,

패소가능성

,

또한

,

희박하므로

,

금전

,

공탁의

,

형식으로

,

담보제공을

,

명하는

,

경우

,

오히려

,

불필요하게

,

예산이

,

공탁금으로

,

묶여

,

있게

,

되어

,

효율적인

,

예산

,

집행을

,

저해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지방자치단체

,

대법원규칙으로

,

정하는

,

공공단체가

,

보전처분을

,

하는

,

경우

,

법원이

,

금전

,

공탁

,

대신

,

지급보증

,

위탁계약

,

문서를

,

제출하는

,

방법으로

,

담보

,

제공을

,

명하도록

,

하여

,

효율적인

,

예산

,

집행이

,

가능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80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