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업자에게

,

자기가

,

표시광고

,

사실과

,

관련된

,

사항을

,

실증하여야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한편

,

사회적

,

참사의

,

진상규명

,

안전사회

,

건설

,

등을

,

위한

,

특별법

,

제48조제4항에

,

따르면

,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

함)에게

,

권고를

,

받은

,

국가기관은

,

특별한

,

사유가

,

없으면

,

권고

,

내용을

,

이행하여야

,

위원회가

,

2022

,

공정거래위원회에

,

현행법상

,

표시광고에

,

관한

,

실증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라는

,

권고를

,

하였는데

,

해당

,

권고사항을

,

이행하기

,

위해서는

,

현행

,

규정을

,

개선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사업자에게

,

실증자료를

,

사전에

,

확보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고

,

공정거래위원회에

,

사업자가

,

실증자료를

,

제출하지

,

않은

,

경우

,

사업자의

,

거짓과장을

,

추정할

,

있도록

,

하는

,

등의

,

근거

,

규정을

,

마련하여

,

실증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5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