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은 국가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헌법보호수단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강력하고 예외적인 헌법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계엄은

,

국가긴급사태에

,

직면하여

,

정상적인

,

헌법보호수단으로

,

헌법을

,

수호하기

,

어려운

,

경우에

,

한하여

,

헌법질서를

,

수호하기

,

위하여

,

인정되는

,

강력하고

,

예외적인

,

헌법보장수단임

,

동시에

,

입헌주의의

,

일시적

,

정지로

,

말미암아

,

입헌주의

,

자체를

,

파괴하고

,

국민의

,

기본권을

,

심각한

,

침해

,

내지

,

제한을

,

야기할

,

있으므로

,

계엄의

,

남용

,

또는

,

악용의

,

소지를

,

줄이기

,

위한

,

규범통제

,

장치를

,

마련하는

,

것이

,

현대

,

민주적

,

헌법국가의

,

통례임

,

비교법적으로

,

프랑스독일미국영국

,

등은

,

계엄법을

,

자의적으로

,

해석하거나

,

계엄권을

,

남용하는

,

문제를

,

방지하기

,

위해

,

계엄을

,

선포하고자

,

하는

,

경우

,

의회의

,

동의를

,

받도록

,

하는

,

통제

,

장치를

,

두고

,

있음

,

반면

,

우리

,

현행법은

,

전시사변

,

또는

,

이에

,

준하는

,

국가비상사태

,

발생

,

대통령이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계엄

,

선포

,

요건이

,

지나치게

,

포괄적이라

,

자의적으로

,

해석될

,

위험이

,

크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헌법

,

제77조에

,

따르면

,

국회가

,

재적의원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계엄

,

해제를

,

요구할

,

경우

,

대통령은

,

지체

,

없이

,

이를

,

해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헌법이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계엄

,

선포는

,

대통령의

,

권한에

,

속하나

,

계엄

,

해제의

,

권한은

,

국회에

,

있음을

,

천명하고

,

있는

,

것임

,

또한

,

계엄법

,

11조에

,

따르면

,

대통령이

,

계엄을

,

해제하려는

,

경우

,

국무회의의

,

심의를

,

거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2024년

,

윤석열

,

대통령이

,

선포한

,

비상계엄을

,

해제하기

,

위하여

,

국회가

,

190명의

,

찬성으로

,

계엄해제요구

,

결의안을

,

가결하였음에도

,

불구하고

,

윤석열

,

대통령은

,

새벽

,

시간이라

,

국무위원

,

소집이

,

늦어진다는

,

이유로

,

국무회의

,

심의를

,

지연시킴에

,

따라

,

헌법이

,

정한

,

국회의

,

계엄

,

해제

,

권한을

,

무력화시킬

,

있다는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전시(戰時)가

,

아닌

,

경우

,

국회의

,

사전

,

동의를

,

받아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국회가

,

재적의원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계엄의

,

해제를

,

요구한

,

경우에는

,

국무회의

,

심의를

,

거친

,

것으로

,

간주하도록

,

함으로써

,

계엄

,

선포가

,

남용되는

,

것을

,

막기

,

위한

,

안전장치를

,

마련하고

,

헌법이

,

규정한

,

국회의

,

계엄

,

해제

,

권한을

,

보장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

,

제11조제2항

,

후단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