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그 표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및 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회에서의

,

회의와

,

표결절차를

,

규정하고

,

있는데

,

이는

,

원칙적으로

,

대면회의

,

표결을

,

의미하는

,

것으로

,

해석됨

,

이에

,

지난

,

2020년

,

감염병

,

확산에

,

따라

,

원격영상회의에

,

관한

,

규정이

,

도입되었지만

,

2022년

,

6월에

,

유효기간의

,

만료로

,

효력이

,

상실되었음

,

그러나

,

계엄

,

국회가

,

정상적으로

,

본회의를

,

개의할

,

없는

,

상황에는

,

원격영상회의를

,

통한

,

심의

,

표결이

,

가능하도록

,

제도를

,

정비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회

,

폐쇄

,

국회의원의

,

본회의장

,

출입

,

제한

,

밖에

,

의장이

,

회의가

,

정상적으로

,

개의되기

,

어렵다고

,

판단하는

,

경우에는

,

원격영상회의를

,

실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대면에

,

의한

,

본회의

,

운영이

,

어려운

,

상황에서

,

원활한

,

회의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3조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