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학교의

,

교육

,

목적을

,

위하여

,

공표된

,

저작물

,

등을

,

이용하려는

,

자는

,

보상금을

,

해당

,

저작재산권자에게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보상을

,

받을

,

권리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지정하는

,

단체(이하

,

“지정단체”라

,

함)를

,

통하여

,

행사되도록

,

하고

,

있음

,

지정단체는

,

보상금

,

분배

,

공고를

,

날부터

,

5년이

,

지난

,

미분배

,

보상금을

,

저작권

,

보호

,

공익

,

목적의

,

다른

,

사업을

,

위해

,

사용할

,

있음에

,

따라

,

지정단체가

,

적극적으로

,

보상금을

,

분배하지

,

않아

,

상당한

,

규모의

,

미분배

,

보상금이

,

발생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공익

,

목적을

,

위한

,

미분배

,

보상금

,

사용을

,

허용하는

,

기준을

,

5년에서

,

10년으로

,

조정하여

,

보상금의

,

적극적

,

분배를

,

유도하고

,

저작재산권자의

,

권리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