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이

,

전시사변

,

또는

,

이에

,

준하는

,

국가비상사태

,

군사상

,

필요나

,

공공의

,

안녕질서를

,

유지하기

,

위하여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계엄이

,

선포되면

,

국민의

,

기본권에

,

중대한

,

제한이

,

가해지는

,

국민의

,

일상생활에

,

불편과

,

불안이

,

초래될

,

우려가

,

큼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에는

,

계엄의

,

반복적

,

선포를

,

제한하는

,

규정이

,

없어

,

이를

,

보완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대통령이

,

계엄을

,

해제한

,

경우

,

다시

,

계엄을

,

선포할

,

없도록

,

함으로써

,

계엄권의

,

남용을

,

방지하고

,

계엄

,

선포로

,

인한

,

국민

,

생활의

,

불편을

,

줄이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