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대통령이

,

계엄을

,

선포하거나

,

변경하고자

,

때에는

,

국무회의의

,

심의를

,

거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2024년

,

12월

,

3일

,

대통령이

,

비상계엄령을

,

선포한

,

국회의원들의

,

국회

,

출입이

,

통제됐으며

,

본회의장에서

,

국회의원을

,

끌어내라는

,

명령이

,

있었다는

,

증언까지

,

밝혀졌음

,

무장

,

군인을

,

동원한

,

국회

,

난입

,

국회

,

출입

,

통제

,

등이

,

발생하면서

,

계엄령

,

해제를

,

위한

,

국회

,

본회의

,

표결

,

절차가

,

지연되었고

,

헌법에서

,

수호하고

,

있는

,

국회의

,

기능과

,

권한이

,

심각하게

,

침해되었음

,

결국

,

내란

,

범죄행위가

,

계엄이라는

,

명분

,

하에

,

이뤄진

,

국헌

,

문란과

,

내란

,

행위가

,

다시는

,

발생하지

,

않도록

,

계엄을

,

선포하기

,

위한

,

심의

,

국무회의에서

,

심의가

,

아닌

,

재적위원

,

3분의

,

이상의

,

동의를

,

얻도록

,

규정하여

,

절차적

,

정당성을

,

강화하고

,

국회에

,

대한

,

통고

,

전까지는

,

계엄령이

,

발효되지

,

않은

,

것으로

,

규정하고자

,

또한

,

국회가

,

계엄

,

해제를

,

의결할

,

경우

,

즉시

,

계엄이

,

해제된

,

것으로

,

보며

,

계엄

,

시행

,

중에도

,

국회의원

,

등의

,

정치활동을

,

금지할

,

없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2조제5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