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4년

,

12월

,

3일

,

대통령이

,

내란에

,

준하는

,

비상계엄을

,

선포한

,

직후

,

국회에

,

파견된

,

경찰공무원이

,

계엄법

,

제11조제1항에

,

따라

,

계엄의

,

해제를

,

요구하기

,

위하여

,

본회의에

,

출석하려는

,

국회의원의

,

국회

,

출입을

,

방해하는

,

사상

,

초유의

,

사태가

,

발생하였음

,

이러한

,

과정에서

,

현행법

,

제144조제3항에

,

따라

,

의장의

,

지휘를

,

받아

,

경호업무를

,

수행해야

,

하는

,

경찰공무원은

,

물론

,

군과

,

경찰

,

등이

,

국회

,

주변에

,

차량

,

등을

,

배치하고

,

국회

,

출입문을

,

봉쇄하며

,

무장병력을

,

본청

,

주변에

,

배치하는

,

현행법

,

제148조의3을

,

위반하여

,

본회의에

,

출석하기

,

위하여

,

본회의장에

,

출입하려고

,

하는

,

국회의원의

,

출입을

,

방해함

,

이에

,

국회의장이

,

국회

,

회의장

,

건물

,

안과

,

밖은

,

물론

,

국회

,

인근

,

지역을

,

포함하여

,

경호구역을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국회에

,

국회

,

경호를

,

전담할

,

국회경비대

,

설치

,

근거를

,

마련하고

,

누구든지

,

의원의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

,

출석

,

국회

,

출입

,

등을

,

방해한

,

경우

,

현행법

,

166조제1항에

,

따라

,

처벌할

,

있는

,

근거를

,

신설하여

,

계엄

,

선포

,

비상시국에도

,

국민의

,

대의기관인

,

국회가

,

민주적으로

,

운영될

,

있도록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143조

,

제144조

,

제148조의3

,

제166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