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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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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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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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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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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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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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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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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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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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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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와

,

해제

,

과정에서

,

국민의

,

기본권

,

보호와

,

민주적

,

의사결정

,

절차가

,

충분히

,

보장되지

,

못한다는

,

사실이

,

드러났음

,

특히

,

계엄

,

선포

,

이후

,

병력에

,

의해

,

국회의

,

권한이

,

제한될

,

있다는

,

점이

,

확인되었으며

,

계엄

,

해제

,

이후에도

,

계엄

,

관련

,

지휘감독

,

사항이

,

명확히

,

보고되지

,

않아

,

반헌법적불법적

,

권력

,

남용이

,

있었더라도

,

사실관계

,

확인이

,

어려운

,

구조적

,

한계가

,

드러났음

,

이에

,

개정안은

,

계엄의

,

결정

,

과정에

,

국무회의

,

의결을

,

의무화하여

,

계엄

,

결정

,

대한

,

엄격성을

,

부여하고

,

국회가

,

재적

,

의원

,

과반수

,

찬성으로

,

계엄

,

해제를

,

요구한

,

경우

,

즉시

,

효력이

,

발생하도록

,

규정하여

,

계엄

,

해제

,

절차를

,

간소화하고

,

국회의

,

권한을

,

강화하고자

,

또한

,

계엄

,

해제

,

이후

,

대통령

,

관련

,

행정기관이

,

계엄

,

기간

,

중의

,

지휘감독

,

사항과

,

사무

,

내용을

,

국회에

,

보고하도록

,

의무화하여

,

계엄

,

발생한

,

권력의

,

오남용을

,

바로잡을

,

있도록

,

하고자

,

,

아울러

,

계엄

,

상황에서

,

국회의원이

,

체포

,

또는

,

구금된

,

경우에도

,

회의

,

표결에

,

참석할

,

있도록

,

하여

,

국회의원의

,

불체포특권을

,

실질적으로

,

보장하고

,

국회의

,

민주적

,

계엄

,

해제

,

요구가

,

반헌법적이고

,

불법적으로

,

가로막히는

,

일이

,

없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2조제5항

,

제11조제2항

,

제11조의2

,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