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60세

,

이상의

,

무공수훈자에

,

대하여

,

무공영예수당을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급대상이

,

본인에게만

,

한정되어

,

있어

,

무공수훈자

,

본인이

,

사망한

,

이후에는

,

수당

,

지급이

,

중지되어

,

배우자의

,

생활이

,

불안정해지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무공영예수당

,

수급자

,

본인이

,

사망하거나

,

행방불명되는

,

경우

,

배우자에게

,

무공영예수당을

,

받을

,

권리를

,

승계하도록

,

함으로써

,

수당

,

지급을

,

통한

,

배우자의

,

생활보장수단을

,

마련하고

,

궁극적으로

,

국가유공자의

,

헌신을

,

예우하여

,

국민의

,

애국정신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19조제1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