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를 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

대안의

,

제안이유

,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

신규

,

소지허가를

,

정신질환

,

또는

,

성격장애

,

확인

,

서류의

,

제출을

,

의무화하고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소지허가를

,

3년마다

,

갱신하도록

,

하며

,

총포

,

등의

,

소지허가

,

결격사유를

,

강화하고

,

경찰청장으로

,

하여금

,

화약류

,

안전관리

,

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는

,

총포도검화약류

,

등으로

,

인한

,

사고를

,

예방하고

,

국민의

,

생명신체재산을

,

보호하려는

,

것임

,

대안의

,

주요내용

,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신규

,

소지허가시

,

정신질환

,

또는

,

성격장애

,

확인

,

서류

,

제출을

,

의무화함(안

,

제12조)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소지허가를

,

3년마다

,

갱신하도록

,

함(안

,

제16조

,

등)

,

총포

,

등의

,

소지허가

,

결격사유를

,

강화함(안

,

제13조)

,

경찰청장으로

,

하여금

,

화약류

,

안전관리

,

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3조의2제3항)

,

판매업의

,

허가와

,

변경허가를

,

분리하고

,

경미한

,

구조시설설비의

,

변경에

,

대해서는

,

허가

,

대신

,

신고사항으로

,

변경함(안

,

제6조의2

,

등)

,

화약류

,

관련

,

기술상

,

기준을

,

경찰청장

,

고시사항으로

,

변경함(안

,

제18조제4항

,

제20조제5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