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를 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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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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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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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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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안
,제16조
,등)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3조)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분리하고
,경미한
,구조시설설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사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등)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