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

대안의

,

제안이유

,

다자녀양육자를

,

인사관리상

,

우대할

,

있도록

,

임용의

,

기준에

,

명시하고

,

헌법재판소

,

위헌결정

,

헌법불합치결정의

,

취지를

,

반영하여

,

피성년후견인의

,

당연퇴직

,

사유와

,

미성년자

,

대상

,

성범죄자의

,

임용결격

,

기간을

,

정비하며

,

징계

,

절차

,

위한

,

조사수사자료

,

제공

,

근거를

,

명확히

,

규정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

다자녀양육자에

,

대한

,

국가공무원

,

채용승진전보

,

인사관리상의

,

우대

,

정책을

,

실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26조

,

단서)

,

실국장급

,

직위

,

임기제공무원으로도

,

보할

,

있는

,

직위를

,

개방형

,

직위로

,

간주하는

,

규정을

,

삭제함(현행

,

제28조의4제1항

,

후단

,

삭제)

,

헌법재판소의

,

헌법불합치결정

,

취지를

,

반영하여

,

미성년자에

,

대한

,

성폭력범죄

,

또는

,

아동청소년

,

대상

,

성범죄로

,

파면해임되거나

,

또는

,

치료감호를

,

선고받고

,

또는

,

치료감호가

,

확정된

,

사람을

,

영구적으로

,

국가공무원으로

,

임용될

,

없도록

,

하는

,

규정을

,

정비하여

,

임용결격

,

기간을

,

20년으로

,

정함(안

,

제33조제6호의4)

,

형사

,

사건으로

,

기소된

,

등에

,

대하여

,

직위해제를

,

경우로서

,

해당

,

직위의

,

직무

,

특성에

,

비추어

,

기관의

,

정상적인

,

업무수행에

,

현저한

,

지장을

,

초래할

,

우려가

,

있고

,

인사혁신처장과의

,

협의

,

결과

,

긴급한

,

결원

,

보충의

,

필요성이

,

인정되는

,

때의

,

결원보충

,

제한기간을

,

6개월에서

,

3개월로

,

단축함(안

,

제43조제5항)

,

헌법재판소의

,

위헌결정의

,

취지를

,

반영하여

,

당연퇴직

,

사유

,

‘피성년후견인’을

,

삭제함(안

,

제69조제1호

,

본문)

,

성폭력범죄

,

성희롱

,

등의

,

피해자가

,

요청하면

,

처분권자뿐만

,

아니라

,

처분제청권자도

,

가해자에

,

대한

,

징계처분결과를

,

피해자에게

,

통보하도록

,

함(안

,

제75조제2항)

,

조사수사

,

종료의

,

통보를

,

받은

,

소속

,

기관의

,

장이

,

감사원

,

또는

,

검찰경찰

,

밖의

,

수사기관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자료를

,

징계

,

절차에

,

필요한

,

범위

,

내에서

,

요청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요청을

,

받은

,

감사원

,

또는

,

검찰경찰

,

밖의

,

수사기관으로

,

하여금

,

특별한

,

사유가

,

없으면

,

이에

,

협조하도록

,

함(안

,

제83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