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대안의

,

제안이유

,

,

헌법재판소의

,

위헌

,

결정(헌재

,

2024

,

25

,

2021헌가14)

,

취지에

,

따라

,

선거운동을

,

없는

,

자의

,

범위

,

공무원

,

등의

,

선거에

,

영향을

,

미치는

,

행위금지의

,

대상에서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

상근직원을

,

제외하고(안

,

제57조의6제1항

,

제60조제1항제5호

,

제86조제1항)

,

원활한

,

사전투표소

,

운영관리

,

등을

,

위해

,

사전투표참관인의

,

수도

,

투표참관인의

,

수와

,

마찬가지로

,

최대

,

8명으로

,

하되

,

선정신고한

,

인원수가

,

8명이

,

넘는

,

경우에는

,

추첨으로

,

지정하도록

,

하며(안

,

제162조제3항

,

신설)

,

대통령선거의

,

선거관리경비의

,

배정시기가

,

편성시기보다

,

앞서는

,

모순이

,

발생하게

,

되어

,

원활한

,

선거관리를

,

위하여

,

선거관리준비

,

경비의

,

편성배정시기를

,

조정하려는

,

것임(안

,

제277조제1항) 대안의

,

주요내용

,

선거운동을

,

없는

,

자의

,

범위에서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

상근직원을

,

제외하도록

,

함(안

,

제57조의6제1항

,

제60조제1항제5호)

,

공무원

,

등의

,

선거에

,

영향을

,

미치는

,

행위금지의

,

대상에서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

상근직원을

,

제외하도록

,

함(안

,

제86조제1항)

,

사전투표소참관인의

,

수를

,

최대

,

8명으로

,

하되

,

선정신고한

,

인원수가

,

8명이

,

넘는

,

경우에는

,

추첨으로

,

지정하도록

,

함(안

,

제162조제3항)

,

대통령선거의

,

선거관리

,

준비경비의

,

경우

,

선거일

,

180일이

,

속하는

,

연도의

,

본예산에

,

편성하여

,

선거일

,

120일까지

,

배정하도록

,

하고

,

선거관리경비는

,

늦어도

,

선거일

,

60일까지

,

배정하도록

,

함(안

,

제27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