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25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없는
,자의
,범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
,원활한
,사전투표소
,운영관리
,등을
,위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투표참관인의
,수와
,마찬가지로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하며(안
,제162조제3항
,신설)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1항)
대안의
,주요내용
,선거운동을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사전투표소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62조제3항)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함(안
,제27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