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무원이

,

공무로

,

사망하거나

,

전사하여

,

상위

,

계급직급

,

또는

,

직위(고위공무원단

,

직위를

,

포함한다)에

,

승진

,

임용된

,

경우에는

,

순직유족연금

,

급여의

,

산정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해당

,

상위

,

계급

,

등에서

,

재직한

,

것으로

,

간주하여

,

산정한

,

기준소득월액을

,

기초로

,

하도록

,

하여

,

국가와

,

국민을

,

위해

,

희생한

,

공무원과

,

유족들에

,

대해

,

실질적인

,

예우를

,

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

,

외의

,

부분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