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의 질서 내에서 단순히 인간을 돕고 보완하던 지능정보사회의 초기 단계를 지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의 질서를 형성하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

제안이유

,

지능정보기술이

,

기존의

,

질서

,

내에서

,

단순히

,

인간을

,

돕고

,

보완하던

,

지능정보사회의

,

초기

,

단계를

,

지나

,

경제

,

사회

,

문화

,

국가

,

전반의

,

질서를

,

형성하는

,

지능정보사회

,

심화

,

시대를

,

맞이함

,

정부는

,

지능정보사회

,

심화

,

시대에

,

시민의

,

권리와

,

책무를

,

구체화한

,

디지털

,

공동번영사회의

,

가치와

,

원칙에

,

관한

,

헌장(’239)

,

발표

,

범정부적

,

차원에서의

,

‘디지털

,

질서

,

정립

,

추진계획’(’245)

,

수립

,

등을

,

통해

,

지능정보사회

,

심화

,

시대에

,

발생하는

,

각종

,

사회문제를

,

해결하고

,

모든

,

구성원이

,

지능정보사회

,

심화의

,

혜택을

,

누리는

,

디지털

,

공동번영사회에

,

도달하기

,

위한

,

정책적

,

노력을

,

강화함

,

그러나

,

현행

,

지능정보화

,

기본법은

,

지능정보사회

,

초기

,

단계에서의

,

정책

,

수립추진에

,

필요한

,

사항만을

,

규정하고

,

있어

,

지능정보사회

,

심화

,

시대에

,

체계적으로

,

대응하고

,

디지털

,

공동번영사회를

,

실현하기

,

위한

,

정부의

,

노력을

,

뒷받침하는데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지능정보화

,

기본법의

,

개정을

,

통하여

,

지능정보사회

,

심화

,

대응

,

정책을

,

체계적으로

,

수립시행하기

,

위해

,

필요한

,

협의회

,

운영

,

공론화

,

연구

,

민간

,

활동

,

촉진

,

등의

,

근거를

,

마련하고

,

디지털

,

공동번영사회

,

구현에

,

이바지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의

,

목적에

,

사회구성원

,

모두가

,

지능정보화의

,

혜택을

,

정의롭고

,

공정하게

,

향유한다는

,

점을

,

명시하여

,

법의

,

지향점을

,

확장함(안

,

제1조) 나

,

제6장제1절의

,

제목을

,

“정보문화의

,

창달확산

,

사회변화

,

대응”에서

,

“지능정보사회

,

심화

,

대응”으로

,

개정하여

,

해당

,

절의

,

목적을

,

명확히

,

함(안

,

제6장제1절) 다

,

정부가

,

지능정보사회

,

심화에

,

대응하고

,

다양한

,

사회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한

,

국가의

,

책무와

,

국민의

,

기본권을

,

강화하는

,

기준

,

수립의

,

근거를

,

마련하고

,

해당

,

시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44조의2) 라

,

지능정보사회

,

심화

,

대응

,

정책

,

추진을

,

위한

,

협의회

,

구성운영

,

공론화

,

연구

,

민간

,

활동의

,

촉진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44조의3부터

,

제44조의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