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사용자

,

또는

,

근로자의

,

직장

,

괴롭힘을

,

금지하면서

,

직장

,

괴롭힘을

,

신고한

,

근로자

,

피해근로자

,

등에게

,

해고나

,

밖의

,

불리한

,

처우를

,

경우에

,

대해

,

처벌규정을

,

마련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직장

,

괴롭힘을

,

호소한

,

연예인

,

뉴진스

,

하니의

,

경우나

,

입주민의

,

괴롭힘으로

,

극단적

,

선택을

,

경비원

,

등의

,

경우를

,

보면

,

직장

,

괴롭힘이

,

단순히

,

사용자와

,

근로자

,

간의

,

관계에서만

,

발생하는

,

것이

,

아니라

,

고객

,

도급인

,

노무

,

제공자

,

계약관계(예술인)

,

제3자에

,

의해서도

,

발생하고

,

있어

,

제도의

,

보완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직장

,

괴롭힘

,

가해자에

,

대한

,

별도의

,

처벌규정이

,

없고

,

직장

,

괴롭힘

,

발생

,

조치의무를

,

이행하지

,

않은

,

사용자에

,

대한

,

제재규정이

,

없어

,

예방의

,

실효성이

,

없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제3자에

,

의한

,

괴롭힘

,

발생

,

사업자의

,

조치의무

,

규정을

,

마련하고(제76조의2

,

제76조의3)

,

직장

,

괴롭힘

,

제3자에

,

의한

,

괴롭힘

,

발생

,

가해자와

,

적절한

,

조치를

,

이행하지

,

않은

,

사용자에

,

대한

,

벌칙규정을

,

마련하고자

,

함(제109조

,

제110조

,

제116조) 또한

,

노무

,

제공자와

,

예술인에

,

관한

,

특례

,

조항을

,

두어

,

직장

,

괴롭힘의

,

사각지대를

,

해소하고자

,

함(제7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