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밖의
,불리한
,처우를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직장
,괴롭힘이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계약관계(예술인)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장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괴롭힘
,발생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괴롭힘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제109조
,제110조
,제116조)
또한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7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