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판결서라도 누구든지 해당 판결서의 열람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민사소송법은

,

미확정

,

판결서라도

,

누구든지

,

해당

,

판결서의

,

열람복사

,

등을

,

있도록

,

관련

,

절차

,

규정을

,

두고

,

있으나

,

현행

,

행정심판법은

,

행정심판의

,

재결서에

,

대해

,

공개

,

범위나

,

비공개

,

절차

,

등을

,

규정하지

,

않고

,

있음

,

결과

,

행정심판의

,

재결은

,

관계

,

행정청을

,

기속하는

,

효력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

비롯한

,

행정심판기구의

,

재결서

,

공개

,

여부나

,

기준이

,

행정

,

편의적으로

,

제각각

,

달리

,

운영되고

,

있으며

,

일부

,

행정심판기구는

,

재결서를

,

전혀

,

공개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민사소송법의

,

미확정

,

판결서

,

열람복사

,

규정에

,

준하여

,

행정소송

,

확정

,

전이라도

,

누구든지

,

선행

,

행정심판의

,

재결서를

,

열람복사할

,

있도록

,

하고

,

비밀보호

,

예외적인

,

경우에

,

한하여

,

열람복사를

,

제한할

,

있도록

,

관련

,

절차를

,

정하여

,

국민의

,

알권리와

,

공정한

,

재판을

,

받을

,

권리를

,

보다

,

실질적으로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46조제2항

,

제5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