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관할청이

,

교육활동

,

침해행위를

,

예방하고

,

피해교원의

,

정신적

,

피해에

,

대한

,

치유

,

지원

,

심리적

,

회복이

,

필요한

,

교원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전문인력

,

시설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요건을

,

갖춘

,

기관

,

또는

,

단체를

,

교육활동보호센터(舊

,

교원치유지원센터)로

,

지정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교육활동

,

침해행위

,

예방과

,

피해교원의

,

정신적

,

피해에

,

대한

,

치유

,

지원

,

교육활동보호센터에

,

주어진

,

업무는

,

국가의

,

지원

,

하에

,

시도교육청이

,

책임감

,

있게

,

수행해야

,

하는

,

업무

,

영역임

,

그리고

,

이미

,

17개

,

시도교육청에서는

,

전문

,

상담사

,

변호사

,

전문인력

,

시설을

,

갖춘

,

교육활동보호센터를

,

지정하는

,

것이

,

아닌

,

직접

,

설치하여

,

교권

,

보호와

,

교육활동

,

침해

,

예방을

,

위한

,

프로그램을

,

운영하고

,

있음

,

이에

,

시도교육청이

,

교육활동보호센터를

,

자체적으로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하여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

실제

,

운영

,

방식과

,

법률

,

규정

,

정합성을

,

확보하고

,

국가와

,

지자체의

,

예산

,

지원

,

하에

,

계속해서

,

교육활동보호

,

업무를

,

직접적이고

,

책임감

,

있게

,

수행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