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근로자는

,

사업에서

,

퇴직한

,

날의

,

다음

,

날부터

,

2년

,

이내에

,

판결

,

명령

,

조정

,

또는

,

결정

,

등에

,

관한

,

소를

,

제기하거나

,

신청

,

등을

,

하여야만

,

체불임금등의

,

대지급금을

,

지급받을

,

있음

,

‘인생

,

일자리’를

,

경험한

,

청년근로자가

,

본인의

,

임금체불

,

상황을

,

인지하지

,

못해

,

문제제기의

,

기회를

,

놓치거나

,

정보

,

부족

,

현실적인

,

어려움으로

,

소송

,

등을

,

여력이

,

되지

,

않아

,

체불

,

임금을

,

포기해

,

버리는

,

문제가

,

있음

,

특히

,

군입대를

,

앞둔

,

근로자가

,

임금

,

체불이

,

발생한

,

경우

,

군복무

,

도중

,

‘퇴직한

,

날의

,

다음

,

날부터

,

2년

,

이내’

,

체불임금

,

등을

,

지급받기

,

위한

,

절차

,

현실적으로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시행령에

,

규정된

,

대지급금의

,

지급대상이

,

되는

,

근로자의

,

기준을

,

법률에

,

직접

,

규정하면서

,

기준을

,

퇴직한

,

날의

,

다음

,

날부터

,

3년

,

이내로

,

확대함으로써

,

임금등이

,

체불된

,

근로자의

,

권리를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