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입장권

,

부정판매

,

규모가

,

확대되고

,

있으며

,

수법도

,

복잡다양해지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입장권

,

부정판매

,

근절을

,

위해

,

매크로

,

프로그램을

,

이용하여

,

입장권

,

등을

,

부정판매하는

,

경우만

,

제재하고

,

있는데

,

이는

,

매크로

,

프로그램의

,

사용을

,

기술적으로

,

확인하기

,

어렵고

,

부정판매

,

수단이

,

다양화되고

,

있는

,

현실을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매크로

,

프로그램

,

이용여부와

,

관계

,

없이

,

모든

,

형태의

,

입장권

,

부정판매를

,

금지하고

,

입장권

,

부정판매에

,

대한

,

벌칙

,

수준을

,

상향하며

,

입장권

,

등을

,

부정판매하여

,

취득한

,

이익을

,

몰수추징할

,

있도록

,

하고

,

입장권

,

부정판매와

,

관련하여

,

상습적으로

,

죄를

,

지은

,

자는

,

가중처벌

,

하도록

,

하여

,

입장권

,

부정판매에

,

대한

,

제재조치의

,

실효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2

,

제49조제1호

,

신설

,

제49조의3

,

제51조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