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흥행장

,

경기장

,

나루터

,

정류장

,

밖에

,

정하여진

,

요금을

,

받고

,

입장시키거나

,

승차

,

또는

,

승선시키는

,

곳에서

,

웃돈을

,

받고

,

입장권승차권

,

또는

,

승선권을

,

다른

,

사람에게

,

되판

,

사람을

,

20만원

,

이하의

,

벌금

,

구류

,

또는

,

과료의

,

형으로

,

처벌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렇게

,

현장에서

,

암표매매를

,

하는

,

것은

,

처벌할

,

있으나

,

최근

,

성행하고

,

있는

,

온라인

,

인터넷

,

전자상거래

,

등을

,

통해

,

웃돈을

,

얻어

,

되파는

,

속칭

,

‘되팔이’를

,

처벌하는

,

것은

,

불가능하므로

,

이를

,

개선하고

,

이러한

,

되팔이

,

행위를

,

근절하기

,

위해

,

현행

,

벌칙

,

수준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흥행장

,

경기장

,

항구

,

정류장

,

밖에

,

정하여진

,

요금을

,

받고

,

입장시키거나

,

승차

,

또는

,

승선시키는

,

뿐만

,

아니라

,

온라인

,

인터넷

,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

등의

,

방법으로도

,

웃돈을

,

받고

,

입장권승차권

,

또는

,

승선권을

,

다른

,

사람에게

,

되파는

,

행위를

,

60만원

,

이하의

,

벌금

,

구류

,

또는

,

과료의

,

형으로

,

처벌할

,

있도록

,

하여

,

현실에

,

맞는

,

암표매매

,

행위를

,

단속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3항제3호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