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면 행정절차의 근거 또는 기준 등이 변경되어 대부분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부 행정...

제안이유

,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가

,

법령등을

,

제정개정폐지하면

,

행정절차의

,

근거

,

또는

,

기준

,

등이

,

변경되어

,

대부분

,

국민의

,

권리나

,

이해관계에

,

직간접적으로

,

영향을

,

미치게

,

되는데

,

일부

,

행정기관이

,

소관

,

행정규칙

,

등을

,

공개하지

,

않거나

,

제개정

,

여부를

,

비공개하고

,

있어

,

적절하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특히

,

소관

,

행정기관이

,

법령등의

,

제명

,

자체를

,

공개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국민이

,

결과적으로

,

그러한

,

규정의

,

존재

,

여부조차

,

없는

,

상태에서

,

해당

,

법령등의

,

규율을

,

받게

,

됨 주요내용

,

이에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가

,

법령등을

,

제정개정폐지한

,

때에는

,

이를

,

공개하는

,

것을

,

원칙으로

,

하되

,

법령등이

,

국가기밀에

,

관한

,

사항으로서

,

공개할

,

경우

,

국가안위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칠

,

것이

,

명백한

,

경우에는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의

,

동의를

,

거쳐

,

비공개할

,

있도록

,

하고

,

이러한

,

절차에

,

따라

,

비공개하는

,

경우에도

,

제명은

,

공개하도록

,

개정하고자

,

함(제38조제2항제4호

,

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