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원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법에

,

따르면

,

국공립학교

,

교원은

,

조부모

,

부모(배우자의

,

부모를

,

포함)

,

배우자

,

자녀

,

또는

,

손자녀를

,

부양하거나

,

돌보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가사휴직을

,

신청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비해

,

사립학교법을

,

적용받는

,

사립학교

,

교원은

,

국공립학교

,

교원과

,

같이

,

동일하게

,

교육활동에

,

종사하고

,

있음에도

,

가사휴직

,

사유에

,

조부모

,

또는

,

손자녀의

,

돌봄은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이들의

,

사고

,

또는

,

질병으로

,

인한

,

가족돌봄

,

사유

,

발생시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사립학교

,

교원의

,

가사휴직

,

사유를

,

국공립학교

,

교원과

,

동일하게

,

규정함으로써

,

형평성을

,

맞추려는

,

것임(안

,

제59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