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시설을 파괴하며 국회의장과 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4년

,

12월

,

3일

,

대통령이

,

비상계엄령을

,

선포하고

,

이를

,

해제하려는

,

국회의

,

움직임을

,

차단하기

,

위해

,

국회

,

출입문을

,

봉쇄하고

,

시설을

,

파괴하며

,

국회의장과

,

국회의원을

,

불법으로

,

체포하기

,

위한

,

무장

,

계엄병력을

,

국회

,

본청에

,

투입하는

,

123

,

내란

,

사태가

,

발생함

,

헌법과

,

계엄법에

,

따르면

,

비상계엄

,

시에도

,

계엄사령관은

,

행정기관과

,

사법기관만을

,

지휘감독할

,

국회의

,

활동에

,

대하여는

,

관여하지

,

못하도록

,

되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내란

,

세력은

,

군대의

,

불법적인

,

동원을

,

통하여

,

헌법과

,

법률에서

,

보장된

,

국회의

,

영역을

,

명백하게

,

침범한바

,

불법적인

,

계엄을

,

막고

,

국회의

,

정당한

,

입법과

,

대정부

,

견제

,

활동을

,

위한

,

조치들이

,

마련되도록

,

법률의

,

개정이

,

필요해

,

보임

,

이에

,

대한민국

,

헌법에서

,

탄핵

,

소추의

,

대상이

,

있도록

,

열거하고

,

있는

,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헌법재판소?재판관일정

,

직위

,

이상의

,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과

,

현행법에

,

따라

,

계엄사령관의

,

지휘감독을

,

받을

,

지방자치단체의

,

행정기관의

,

장으로

,

하여금

,

선포된

,

계엄이

,

헌법이나?법률을?위배하는지에

,

대한

,

의견을

,

3시간

,

이내에

,

신속히

,

표명하도록

,

함으로써

,

내란

,

사태에

,

대한

,

주요

,

공직자의

,

동조를

,

방지하고

,

국민

,

불안을

,

조기에

,

안정시키며

,

향후

,

선포된

,

계엄이

,

위헌이나

,

불법적인

,

것으로

,

판명될

,

경우

,

이에

,

대한

,

정치적

,

또는

,

법률적

,

책임을

,

물을

,

있는

,

장치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안

,

제4조의2

,

신설)

,

또한

,

대통령

,

국방부장관

,

계엄사령관(이하

,

“대통령등”이라

,

함)은

,

계엄이

,

선포된

,

경우에

,

국회의

,

기능과

,

보좌직원을

,

포함하여

,

국회의원의

,

활동을

,

방해할

,

없도록

,

하고

,

국회의장과

,

직무를

,

대리

,

또는

,

대행하는

,

국회부의장(이하

,

“국회의장등”이라

,

함)은

,

계엄사령관의

,

지휘감독이

,

행정기관과

,

사법기관을

,

넘어서

,

국회에도

,

적용되거나

,

계엄사령관이

,

행하는

,

포고령

,

특별조치권이

,

국회의

,

기능과

,

국회의원의

,

활동을

,

방해함이

,

명백한

,

때에는

,

대통령등에게

,

지체

,

없이

,

이를

,

중단하도록

,

요청할

,

있도록

,

하며

,

해당

,

요청이

,

이행되지

,

않을

,

때에는

,

해당

,

계엄

,

전체가

,

당연

,

해제되어

,

국회의장등이

,

즉시

,

이를

,

공고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