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
제안이유
,현행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
,제약될
,있음
,특히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원천
,차단될
,있음
,이에
,권한의
,행사범위를
,명확히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