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

제안이유

,

현행

,

계엄법

,

제9조는

,

비상계엄지역에서

,

계엄사령관이

,

군사상

,

필요할

,

때에는

,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

또는

,

단체행동에

,

대하여

,

특별한

,

조치를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권한의

,

남용으로

,

인해

,

헌법상

,

보장된

,

국회의

,

권한이

,

제약될

,

있음

,

특히

,

헌법상

,

국회는

,

재적의원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계엄

,

해제를

,

요구할

,

있음에도

,

대통령의

,

계엄령

,

발동과

,

계엄사령관의

,

포고령에

,

근거해

,

군경을

,

동원한

,

국회

,

봉쇄점거와

,

국회의원에

,

대한

,

체포구금을

,

통해

,

계엄

,

해제

,

의결권

,

행사가

,

원천

,

차단될

,

있음

,

이에

,

권한의

,

행사범위를

,

명확히

,

국회의

,

의결권을

,

보호하고

,

헌법정신을

,

수호하고자

,

함(안

,

제2조제5항

,

제6조제3항

,

제9조제1항

,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