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매년 6만여 건 내외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

제안이유

,

매년

,

6만여

,

내외로

,

실종성인

,

신고가

,

접수되고

,

있는

,

상황에서

,

성인의

,

실종

,

신고에

,

대해

,

경찰은

,

‘가출인’으로

,

분류하여

,

소재파악이나

,

수사

,

범죄

,

관련

,

여부

,

확인

,

필요한

,

조치를

,

하고

,

있으나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여

,

체계적인

,

수사와

,

적시

,

대응이

,

어려운

,

상황임

,

또한

,

실종성인

,

실종성인으로

,

추정되는

,

변사체

,

신원불상변사자

,

등의

,

유전자

,

검사

,

체계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신원확인을

,

통해

,

이들을

,

가족과

,

친지

,

품으로

,

돌려보내는데

,

제도적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실종성인에

,

대한

,

신속한

,

신고와

,

수색발견

,

체계를

,

구축하고

,

실종성인

,

신원불상변사자

,

등의

,

신원확인을

,

위한

,

유전자

,

검사

,

실시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성인의

,

실종에

,

대해서도

,

신속한

,

대응이

,

가능하도록

,

함으로써

,

실종성인의

,

조속한

,

발견과

,

복귀를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실종성인에

,

대한

,

신속한

,

신고발견

,

복귀에

,

필요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실종성인의

,

조속한

,

발견과

,

복귀를

,

도모함(안

,

제1조) 나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실종성인의

,

조속한

,

발견과

,

복귀를

,

도모하기

,

위하여

,

관련

,

정책을

,

원활히

,

수행되도록

,

상호

,

협력

,

지원하도록

,

하고

,

경찰청장은

,

실종성인

,

신고체계의

,

구축

,

운영

,

실종성인

,

관련

,

정책을

,

수립하고

,

시행하도록

,

함(안

,

제3조) 다

,

경찰청장이

,

실종성인에

,

대한

,

신속한

,

신고

,

발견

,

체계를

,

갖추기

,

위한

,

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도록

,

함(안

,

제5조) 라

,

경찰청장은

,

해수면에서

,

발생한

,

실종성인의

,

신고

,

발견과

,

관련하여

,

해양경찰청

,

관계기관에

,

공동대응협력을

,

요청할

,

있으며

,

실종성인의

,

조속한

,

발견과

,

복귀를

,

위하여

,

관계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

장에게

,

필요한

,

협조를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6조) 마

,

경찰관서의

,

장은

,

실종성인의

,

발생

,

신고를

,

접수하면

,

피신고인이

,

실종성인인지

,

또는

,

특정

,

실종성인에

,

해당하는지

,

여부

,

등을

,

확인하고

,

확인된

,

경우

,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

등록하도록

,

함(안

,

제7조

,

제8조)

,

,

경찰관서의

,

장이

,

변사자

,

또는

,

변사로

,

의심되는

,

시체를

,

발견하고

,

신고를

,

받았을

,

경우

,

변사자의

,

신원

,

확인

,

범죄

,

관련

,

여부

,

등을

,

확인하기

,

위하여

,

현장

,

탐문조사

,

필요한

,

조치를

,

하도록

,

하고

,

신원이

,

확인되지

,

아니한

,

신원불상변사자에

,

대하여

,

검시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며

,

경찰청장은

,

신원불상변사자의

,

조속한

,

신원확인을

,

위하여

,

법의학적

,

특징

,

유품

,

신원을

,

확인할

,

있는

,

자료를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11조) 사

,

경찰청장은

,

신원불상변사자의

,

신원확인을

,

위하여

,

유전자검사시료를

,

채취할

,

있고

,

유전자검사

,

업무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

수록

,

데이터베이스의

,

관리

,

등에

,

관하여

,

위임

,

또는

,

위탁할

,

있음(안

,

제12조

,

제13조) 아

,

불상자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

신원불상변사자의

,

신원확인을

,

위하여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

검색회보할

,

있고

,

실종아동

,

수형자

,

등의

,

디엔에이

,

데이터베이스

,

등과

,

연계하여

,

검색할

,

있음(안

,

제15조

,

제16조) 자

,

경찰청장은

,

특정

,

실종성인의

,

조속한

,

발견을

,

위하여

,

필요한

,

때에는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등에게

,

개인위치정보등을

,

관계기관의

,

장에게

,

이동경로정보를

,

요청할

,

있으며

,

요청을

,

받은

,

자는

,

정당한

,

사유가

,

없으면

,

요청을

,

거부할

,

없도록

,

함(안

,

제20조

,

제21조) 차

,

경찰관서의

,

장은

,

특정

,

실종성인의

,

발견을

,

위하여

,

필요한

,

때에는

,

관계인에

,

대하여

,

필요한

,

보고

,

또는

,

자료제출을

,

명령할

,

있고

,

소속

,

공무원으로

,

하여금

,

관계장소에

,

출입하여

,

필요한

,

조사

,

또는

,

질문을

,

하게

,

있도록

,

함(안

,

제22조) 카

,

경찰청장은

,

실종성인의

,

발견과

,

신원확인을

,

위하여

,

실종성인과

,

실종성인을

,

찾고자

,

하는

,

가족

,

친지

,

실종성인으로

,

추정되는

,

변사체

,

또는

,

변사체의

,

일부

,

실종성인과

,

관련된

,

물건

,

또는

,

장소

,

등으로부터

,

검사대상물을

,

채취하여

,

유전자검사를

,

실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23조) 하

,

경찰청장이

,

실종성인을

,

발견한

,

때에는

,

발견된

,

실종성인의

,

동의를

,

받아

,

신고인

,

또는

,

가족에게

,

통보하고

,

발견된

,

실종성인이

,

동의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신고인

,

또는

,

가족에게

,

실종성인의

,

소재를

,

확인할

,

있는

,

사항을

,

알려주지

,

아니하도록

,

함(안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