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사업비가 정부 예...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해

,

지역사랑상품권의

,

발행

,

운영을

,

지원하고

,

있으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이

,

재량에

,

의존하고

,

있어

,

관련

,

사업비가

,

정부

,

예산안에서

,

전액

,

삭감되는

,

일관성

,

있고

,

체계적인

,

지원이

,

이루어지지

,

않는다는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지역사랑상품권의

,

운영

,

실태를

,

파악하기

,

위한

,

조사가

,

선택적으로

,

이루어지고

,

있어

,

정책의

,

효과성을

,

평가하고

,

지속적인

,

추진

,

기반을

,

확보하는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러한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해

,

국가의

,

예산

,

편성과

,

집행

,

과정에서

,

지역사랑상품권

,

지원의

,

체계성과

,

지속가능성을

,

강화하고

,

실태조사를

,

의무화하여

,

지역사랑상품권의

,

운영

,

효과를

,

높일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지역사랑상품권

,

운영

,

지원을

,

의무화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이

,

매년

,

필요한

,

보조금

,

예산

,

신청

,

반영

,

절차를

,

명확히

,

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

실태조사를

,

정기적으로

,

실시하도록

,

함으로써

,

지역경제

,

활성화

,

정책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지역사랑상품권

,

운영에

,

대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재량규정에서

,

의무규정으로

,

개정함(안

,

제15조제1항) 나

,

행정안전부장관이

,

매년

,

지역사랑상품권

,

운영에

,

필요한

,

보조금

,

예산의

,

신청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받아

,

국가재정법

,

제31조에

,

따른

,

예산요구서에

,

반영하여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15조제4항

,

제5항

,

신설) 다

,

행정안전부장관의

,

지역사랑상품권

,

실태조사

,

실시를

,

재량규정에서

,

의무규정으로

,

개정함(안

,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