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이

,

전시사변

,

또는

,

이에

,

준하는

,

국가비상사태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계엄

,

상황이

,

평상상태로

,

회복되거나

,

국회가

,

계엄의

,

해제를

,

요구한

,

경우에는

,

대통령이

,

계엄을

,

해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회가

,

본회의를

,

개의할

,

없는

,

국회의

,

계엄

,

해제

,

요구가

,

불가능한

,

상황이

,

발생할

,

우려가

,

있으므로

,

계엄

,

선포에

,

대한

,

국회의

,

동의가

,

없는

,

경우에는

,

계엄

,

선포의

,

효력이

,

자동적으로

,

상실되도록

,

하는

,

규정을

,

보완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대통령은

,

계엄

,

선포

,

48시간

,

이내에

,

국회

,

재적의원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국회의

,

동의를

,

받도록

,

하고

,

국회의

,

동의를

,

받지

,

못한

,

경우

,

계엄

,

선포의

,

효력이

,

상실되도록

,

함으로써

,

계엄

,

선포에

,

대한

,

국회의

,

사후적

,

통제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