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만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 권한에 관하여서는 조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

,

헌법제77조제3항에서

,

대통령이

,

비상계엄을

,

선포하였을

,

때에는

,

정부나

,

법원의

,

권한에만

,

관하여

,

특별한

,

조치를

,

있고

,

국회

,

권한에

,

관하여서는

,

조치

,

없음

,

그러나

,

현행

,

계엄법에는

,

계엄

,

국회의

,

기능과

,

국회의원

,

활동을

,

방해

,

없다는

,

내용이

,

부재하고

,

계엄사령관이

,

국회

,

기능

,

국회의원

,

활동을

,

방해하여

,

계엄

,

해제

,

방해

,

등의

,

우려가

,

있음

,

실제로

,

2024년

,

12월

,

3일

,

비상계엄

,

선포

,

이후

,

계엄사령관

,

등은

,

계엄

,

해제

,

권한을

,

갖고

,

있는

,

국회를

,

봉쇄하고

,

국회의원

,

출입을

,

막는

,

계엄

,

해제를

,

방해하였음

,

이에

,

계엄

,

시에도

,

국회

,

활동은

,

방해할

,

없음을

,

규정하고

,

계엄사령관은

,

국회

,

활동과

,

국회의원을

,

보호한다고

,

규정하여

,

헌법에서

,

보장하고

,

있는

,

국회의원의

,

정치활동을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