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감면
,요건이
,과도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이에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자산형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