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핵심인력

,

성과보상기금

,

수령액에

,

대한

,

소득세

,

감면

,

대상

,

요건을

,

성과보상기금의

,

공제사업에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가입한

,

중소기업

,

또는

,

중견기업의

,

근로자가

,

공제납입금을

,

5년

,

이상

,

납입하고

,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

공제금을

,

수령하는

,

경우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감면

,

대상이

,

명확하지

,

않고

,

감면

,

요건이

,

과도하며

,

적용기한이

,

2024년

,

12월

,

31일까지임

,

이에

,

감면

,

대상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공제사업으로

,

명확히

,

하고

,

감면

,

요건을

,

3년

,

이상으로

,

완화하며

,

적용기한을

,

2027년

,

12월

,

31일까지

,

연장하여

,

중소기업

,

인력유입

,

촉진

,

자산형성

,

확대를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