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등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사무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없어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
,등에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