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등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국회에서는

,

서울특별시경찰청

,

소속

,

경찰공무원으로

,

구성된

,

국회경비대를

,

통해

,

국회

,

외곽

,

지역의

,

안전과

,

질서를

,

유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회경비대는

,

서울특별시경찰청

,

소속이므로

,

국회사무총장이

,

지휘권을

,

행사할

,

없어

,

지난

,

12월

,

3일에

,

발생한

,

비상계엄

,

상황

,

등에서도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

명령에

,

따라

,

국회를

,

봉쇄하고

,

국회의원들의

,

출입을

,

통제하는

,

등의

,

문제가

,

발생하였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회사무처에

,

파견된

,

사람에게도

,

국회사무총장의

,

지휘감독권이

,

있음을

,

규정함으로써

,

국회사무처에

,

파견된

,

공무원에

,

대한

,

지휘권을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5항

,

신설

,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