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65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헌법

,

제65조에

,

따라

,

공무원이

,

직무집행에

,

있어

,

헌법이나

,

법률을

,

위배한

,

국회는

,

소추를

,

의결할

,

있으며

,

헌법재판소의

,

탄핵심판이

,

있을

,

때까지

,

권한

,

행사가

,

정지됨

,

탄핵소추된

,

자는

,

법상의

,

권한을

,

행사할

,

없을

,

아니라

,

일상적인

,

업무

,

자체가

,

불가능한

,

상황임

,

그러나

,

직무만

,

정지됐을

,

신분이

,

유지되고

,

현행법상

,

탄핵

,

보수지급

,

정지에

,

대한

,

규정이

,

부재하여

,

일부

,

업무추진비

,

성격의

,

급여를

,

제외한

,

보수를

,

종전대로

,

받게

,

,

직무상

,

중대한

,

비위를

,

범하여

,

탄핵소추된

,

공무원에게

,

직무

,

정지

,

기간

,

보수를

,

지급하는

,

것은

,

국민

,

정서에

,

부합하지

,

않은

,

측면이

,

있으며

,

이는

,

‘무노동

,

무임금’

,

원칙에

,

어긋남

,

또한

,

국가공무원법에서

,

정직

,

처분을

,

받은

,

공무원은

,

정직

,

기간

,

신분은

,

보유하나

,

직무에

,

종사하지

,

못하며

,

보수는

,

전액

,

감하도록

,

하고

,

있음(제80조제3항

,

등)

,

현행

,

법률

,

제도를

,

확장할

,

탄핵소추

,

의결을

,

받아

,

직무가

,

정지된

,

공무원도

,

직무

,

정지

,

기간

,

중에는

,

보수를

,

전액

,

감하도록

,

하는

,

것이

,

제도의

,

일관성

,

측면에서

,

타당함

,

이에

,

탄핵소추

,

의결을

,

받은

,

시점부터

,

헌법재판소의

,

탄핵심판이

,

있을

,

때까지

,

보수

,

지급을

,

정지하고자

,

함(안

,

제49조의2

,

신설)